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20.3.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