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확대를 위해 '2021년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계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중소?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 우선하는 계약 추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등이다.
울산시는 우선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극 반영, 전국입찰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시공비율 49% 이상,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업체를 최우선하는 계약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재난,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5회를 초과하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현황을 울산시 행정전산망에 등록?관리하여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 운영계획 이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