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로 발굴 지정한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 수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청년 관련 유망 사회적기업 및 도시재생, 친환경, 소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1인당 182만 원인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친 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계속 우수한 경남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공모 사업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