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난 4월 29일자로‘범서 중리1지구 및 삼남 신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업무 등을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범서읍 중리 517번지 일원 202필지 72,547.3㎡, 삼남면 신화리 577번지 일원 262필지 110,351.1㎡로 이번 사업으로 토지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증감 필지는 등기촉탁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 및 지적경계의 불부합을 해소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계 확정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울주군수) 심의·의결을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조정금을 청구 또는 납부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위원회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진행 예정인 재조사지구도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