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3,65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조사·산정한 259,04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시하는 것이다.
2020년 울주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74%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범서읍 구영리 851-5번지(대)로 3,93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임야)로 39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울주군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 )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7일까지 재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