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방역'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28일 K방역 지원을 위한 주요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통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전한 시행, 공직사회 최초 재택근무 의무화, 역학조사관 신속 충원 등이 포함됐다.
사상 첫 연기한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등 선발 제1차시험을 방역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지난 16일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1만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시행한다.
수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A씨는 불가피하게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로 지정, 시험 응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사혁신처가 방역당국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별도시험 절차에 따라 응시 가능하다.
자가격리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례로서, 인사처는 각종 시험을 주관할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도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추천요건 부적합자가 발생(21명)한 지역인재 7급시험의 추천요건을 변경했다. 당초 졸업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였던 추천요건을 인사처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활용해 '17.8.20 이후 졸업자가 아닌 최초 공고문 기준('17.5.15.) 졸업자부터 추천이 가능하도록 인정한 것이다.
5급공채 등 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도 당초 2.28(금)까지 발표된 성적에서 시험 전날인 5.15(금)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변경 적용했다.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통해 공직사회 최초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시행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시시각각 변화된 상황 및 방역수준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총 12차례 개정·시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힘썼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해외 입국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각 부처에서 혼선 없이 복무관리할 수 있도록 사례별 복무처리 방안도 마련?시행했다. 인사처의 복무관리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공공부문의 복무관리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채용 소요기간 단축 외에도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의 '선교육, 후임용'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해 이러닝(e-learning) 등을 활용, 최대한 짧은 기간 내 필수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장에 먼저 배치하고 사후에 정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역학조사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부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K방역의 원천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라면서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각종 규정과 선례의 벽을 과감히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