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억울한 군 사망사고 관련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정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3일까지며,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진정을 원할 경우 진정서 등의 신청서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아 작성한 뒤,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포스트타워 A동 14층)이나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