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953필지에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마치고 5월 29일 결정·공시 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57%(서울시 평균 8.2%)로 상승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 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예약(방문, 유선☎2091-3723~5)을 통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주민이 함께 해당토지를 직접 방문한다. 현지답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편, 도봉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