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는 5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였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트렌드”라며 “법안 통과가 1년 이상 미뤄진 만큼 지방자치의 발전도 더뎌져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