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8일 생활 속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시군, 축산단체 등에 시달하고 현장에서 이행토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확진자 수가 줄고 가축전염병 발생율도 감소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가축방역 분야에도 연계하기 위한 조치이다.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찰·소독(3개), ▲외출(4개), ▲축산 종사자(3개), ▲매개체(4개), ▲행사·모임(4개), ▲해외여행(4개) 등 6개 기본 관리지침 및 22개 세부 수칙을 담았다.
도는 이번에 제시한 축산분야 기본관리지침 생활화로 그간 당연하지만 사소한 일로 간과해 왔던 방역수칙 이행을 강화하여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성식 도 농정국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로 청청 충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축산농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관련 산업 전반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