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와 함께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의 결과보고서를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과 환경부에 방문하여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구역조정 상설협의체의 진선도 회장과 김동수, 노재하 시의원을 비롯하여 주민대표와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등 10여명은 추진기획단의 오민석 단장과 환경부의 강성구 자연공원과장을 만나 용역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거제시의 요구사항을 재차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협의체는 ▲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침해 ▲ 총량제 범위 및 개선여부 ▲ 해제가 안 될 경우 사유지에 대한 국립공원에서 매수가능여부 ▲ 지자체의 공공사업(뉴딜사업, 탐방로 등)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 및 공원계획변경 ▲ 국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일정 등에 대해 건의 및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와 추진기획단에서는 “지자체의 건의내용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는 “이번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10년 전 2차 계획변경 때 해제되지 못해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되고 있는 사유지와 국립공원 지정 구역은 대부분 비도시지역”이라며“농·어촌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