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8일(목) 경남 통영에서 전국의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와 남진근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의 초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모아졌다.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30여 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입장 발표를 제안했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기회 회의에서 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낡은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주민주권 확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 의미를 밝히면서, “그럼에도 본 개정안이 지난해 3월 제안된 이후 1년 2개월간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21세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는데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라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명의의 성명 발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