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5월 25일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이백균 의장, 유인애 부의장, 최치효 운영위원장, 구본승, 김명희, 최미경 의원과 고(故) 최ㅇㅇ님 추모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 아파트 입주민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강북구의회에서 준비 중인 두 조례안에는 경비원 노동인권 보호, 고용안전 시책추진, 협의체 지원, 상담소 운영 등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대책위원회는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주민협의체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 ▲경비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발적 협의체 조성 지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백균 의장은 회의를 마치며 “고(故) 최ㅇㅇ님 추모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대책위원회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 덕분에 이번 안타까운 사례가 국민청원, SNS,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알려져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강북구의회는 더 이상 경비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 받아 상생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의회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준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235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