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은 2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관으로 목포아동원에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는 도내 자립지원 전담요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근석 위원은 강연에서 “도내 아동생활시설 56개소에 총 1,200명 정도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이나 대학졸업 후 보호연장이 종료되어 시설을 떠나는 아동이 매년 2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사회진입 초기에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올 3월에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게 됐다” 고 밝혔다.
정부와 전남도에서는 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서비스 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퇴소 시에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받은 지원금 활용에 미숙해 사회진입 초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으로 내 몰리는 현실에 직면하는 퇴소 아동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의원은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에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각종 재정지원 이외에도 인성교육지원, 건강프로그램 지원,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퇴소아동 등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은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 민법상 성년이 될 때 까지 시설의 장이 후견인을 유지하여 법적 후견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아울러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성년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 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자립지원 전담요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퇴소아동의 자립 저해요소를 차단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