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27일 김영준 도의원(광명1,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경기도회 회장, 박은숙 광명지부장과 함께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금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얼마 전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을 못 견딘 경비원이 운명을 달리 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경기도 부천의 모아파트 관리소장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져 갈수록 도를 넘는 입주민의 갑질을 방지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세균 총리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사회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서울 강북구와 고양시에서도 공동주택 경비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인권 증진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현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사용자의 범위를 입주민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경비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 추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권리구제 방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등을 요청하였다.
정담회를 마친 김영준 도의원은 대부분 노령의 취약계층인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며 “도의회 대표의원실과 상의하여 위원회안 또는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