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추진하고 그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