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9일 결정ㆍ공시되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총 18,544필지에 대해 공시된 2020년도 동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3.83% 상승세를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구청 민원지적과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포털 <정부24>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인 <일사편리>를 통해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제출된 이의사항에 대하여 결정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