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농식품부는 2018~2019년,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하여 총 4,8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에는 총 3,034명이 지원(경쟁률 1.9:1)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하였다.
우선, 선발된 1,6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49명에게는 6월부터(4~5월분 소급지원)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051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또한, 희망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금리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5.25일부터 6.7일까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 의무교육,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바우처 카드 사용,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지원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