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 신속한 법집행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각종 법령상 기한내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대표적으로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3월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4월 29일),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보고의무(4월말)에 대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국면에서 사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M&A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취하였다. 아울러 현재 기업결합과 내에 코로나19 M&A 관련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협 연합회는 매년 3월이내 (대면)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으나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종래 3월 이내 대면회의에서 총회 연기 내지 한시적인 서면회의를 허용하였다. 각 생협연합회뿐만 아니라 개별 생협에 대한 감독기관인 모든 광역지자체에도 관련내용을 전파하여 생협연합회와 지역별 개별 생협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공동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해 협력사와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이어나간 상생노력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하였다.
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금년 평가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도급업체 지원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피해기업에 절실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하는 등 피해기업 지원노력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감면, 판촉비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해 준 가맹본부에 대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자금 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한편,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 항공, 예식 등의 분야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상담이 집중됨에 따라 업계간담회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접수된 분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여행·항공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분쟁경감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집중대응반을 구성하게 하여 위약금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수급불균형 및 소비자 불안심리를 악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였다.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공정위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에서의 전방위적인 감시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초기에 일부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팔기 하는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즉각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시장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계도하였다.
온라인 마스크 시장에서도 일부 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나타나 즉각적인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유통업체들의 담합·매점매석 등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에 참여하였고,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필터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가격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현장계도도 실시하였다.
마스크 외에도 공기청정기, 탈취제 등 관련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여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 138건을 신속하게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부담완화, 사업자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