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무경)은 5월 27일부터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