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고,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허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20.2.28)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하여, 새로운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전조등 변경, 보조발판 너비확대 등 27건)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 1천 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用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품 판매 개수(4.549개)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개)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0대의 차량이 튜닝하여 새로운 튜닝시장의 창출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자동차로 튜닝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하여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하다.
기존 캠핑용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분리형 부착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였다.
그간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승인이 불가하였다.
이번「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이번「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 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