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5%)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ㆍ 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19.12.31)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 후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분대상 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대전시 복진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