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4일까지 2020년 마을기업(신규, 청년, 재지정, 고도화, 예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주소지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력,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대전시에는 현재 53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에 5,000만 원, 2차년도에 3,000만 원, 3차년도에 2,000만 원,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득창출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명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각 마을기업별 신청자격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대전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254-1581)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